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및 수가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4년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은 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주야간보호 3.05%, 단기보호 11.46% 등 입니다. 자세한 등급별 월 한도액과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1 84,240 16,848 2 78,150 15,630 3,4,5 7..
2023. 11. 4.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022.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