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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방문요양센터 개설했고 현재 3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3분밖에 없는데 기관 재무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분들 급여 지급하니 3분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입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단 1명이 있거나 단 2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모두 노인복지법에 적용이 되며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단 한분이 있으신 상태에도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과 공단으로 부터 청구해서 지급받는 급여 그리고 직원의 급여 등이 기관 통장에서 입출금되기 때문에 재무회계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일정금액 이하라고 해서 재무회계 관리를 안해도 되는 면제되는 것은 없으며 무조건 관리하셔야 하고 월별로 장부를 만들어 비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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