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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창업을 하려면 지자체의 지정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창업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심의에 요구사항에 맞추어 차근차근 준비 하셔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보다 더 사회복지관련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창업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원하는 서류와는 많이 다른, 레포트 형식이나 발표자료 형식 등의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사무실 요건
복지용구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은 반드시 1,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진열 및 체험 공간(최소 23.1㎡), 사무실 공간(면적의 제한은 없음), 세정 및 소독 공간(최소 56.2㎡)이 필요합니다. 세정 및 소독공간은 대다수 최초 창업하시는 분들은 소독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대행업체와의 계약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업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인력요건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1명을 두어야 하며,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과는 달리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병설로 복지용구를 창업할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장과 겸직할 수 없습니다.
3. 사전 준비
사무실 임대차 외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대표자 및 시설장 건강검진표(서류제출일로 부터 6개월이내), 복지용구 제품 진열을 필요로 하며 서류 제출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지정심의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시설예산서, 급여제공지침, 범죄경력회보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창업을 위한 예산서는 사업계획서와 일치해야 하며, 장기요양 급여 비용과 인건비 지출 항목들이 재무회계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되며, 세입에는 본인부담금 수입, 장기요양급여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세출은 인건비, 사무비, 예비비 등으로 나뉘며, 인건비는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합니다. 각 계정과목별 예산액 대비 산출 근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개별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점도 확인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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