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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방문목욕센터 개설 조건 및 절차안내

by jiholic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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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목욕센터 개설에 대한 조건 및 절차 안내드립니다. 개설하고자하는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나 발표등의 절차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께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자격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법인의 경우 -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참조)
-위치도, 평면도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학대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 이동식욕조

2.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3. 지정 절차
① 서류접수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② 서류 심사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③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⑤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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