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수적인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시설장 자격 조건
대표는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이 필요 없으나 대표겸 시설장 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인(간호사, 의사 등), 5년이상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소정의 시설장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 1년이상 경력의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
2.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체결(농어촌 지역은 5명)
요양보호사 15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농어촌 지역은 5명입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지 사전에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무실 임대계약
5평이상의 근린생활시설, 2023년 8월부터 근로자 휴게실 의무화로 인해 최소 7평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10평 권장)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지자체에 사무실에 대해 사전에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근린생활시설 외에는 개설이 안되는 곳도 있다 보니 반드시 사전에 임대매물에 대한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덜컥 임대차 계약부터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지정심의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제출
-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기관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관련 교육 계획 등),
- 사업계획서(운영위원회, 재무회계 시설예산, 고충처리 등),
- 시설장 자격(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필요인력 요건),
- 인력현황(요양보호사 15명 또는 농어촌 5명)
- 대표자 및 시설장 건강검진서류(정신 및 마약 관련 진단서)
- 노인학대범죄경력 회보서
- 장애인학대범죄경력 회보서
등 준비하셔야 하며
최근에는 질의응답을 위한 PPT 발표자료와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5. 시설장비 구비
책상, 컴퓨터, 프린터, 팩스, 의자, 캐비넷(잠금장치 필수), 전화, 인터넷
방문목욕은 이동식 욕조, 방문간호는 간호 비품(혈압계, 온도계 등)
6. 현장 실사
서류 접수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군구 담당자분이 미리 연락을 주고 사무실로 현장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보통 신청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나오게 됩니다.
7. 지정심의 위원회 심의
담당자의 현장 실사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시설장에 대한 심의위원의 질의응답이나 PPT 발표 등의 대면심사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어 사전에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지정여부 통보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일로 부터 30일이 소요되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되게 됩니다. 지자체로 부터 지정이 되었다고 통보받게 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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