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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 창업시 투잡이 가능한가요?

by jiholic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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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나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시
청년 창업이나 여성창업지원 가능한가요?
만약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 창업시 투잡이 가능한가요?
주야간보호센터 창업 후 주간에 직장근무, 야간에 상근해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시려는 분들 중 청년이나 여성 분들이 최근들어 많으신데요. 청년이라 함은 대표자가 만15세~만34세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청년 창업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등은 일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사업이 아닌 고유번호증 사업으로 비영리 사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중 청년 창업 세금 감면 해택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창업지원금이나 혜택을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업종 중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고유번호증 사업이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이라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시설장이 상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투잡은 불가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라도 주간에 상근해야 하고 야간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응급상황에 대비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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