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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센터의 시설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간호업무 경력이 2년 이상(보건, 의료 경력)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 방문간호센터 설립 시 반드시 간호사여야 하며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도 가능
그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는 시설장 자격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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