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하려면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
미리 모아야 된다던데 이미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도 상관없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해 요구하는 지자체 지정심사에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은 필수 서류 입니다.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제출 서류 중 하나로 15명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시군구에 인력 등록하려면 자격증 사본과 근로계약서 사본외에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주민번호가 필요하기에 이 또한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에 통과하게 되시고 실제 창업 이후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게 된다면 자격증, 근로계약서 외에 건강검진표, 범죄기록회보서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당장 일할 분들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일을 할 분들이기에 아직 재가복지센터가 창업된게 아니고 당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위해서기에 어르신은 필요없고 요양보호사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시급제로 계약하는 단기간 근로자입니다. 타 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할 수 있고 실제 창업 이후에도 실제 근무시간만 겹치지 않다면 타 센터에서 소속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근로계약만 하고 일은 아직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일을 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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