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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가센터의 시설장 및 센터장이 되려면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대신 기관을 개설/설립하는 대표는 자격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기관의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의 자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보건, 의료 경력)인 간호사로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해당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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