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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구청에 지정심사 신청서류를 접수 했는데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있어 장기요양기관 설립 지정항목에 운영위원회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고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당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엔 어려우니 운영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는 3~5인정도로 구성하면 되시구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가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12월12일지정제 시행 이전에는 장기요양법에 의한 개인(3번기관은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이지만 그 이후부터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며 그에 따른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토대로 계획서를 작성하며(시군구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에 필요하며 센터 설립이후 운영위원회를 위촉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분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8ㆍ3>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군·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3>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2008·3·3, 20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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