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 급여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재가복지센터인 방문요양센터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재가복지센터는 수급자 15명 이상시 사회복지사 급여 지원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인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복지, 노인복지라 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이용자인 등급자 어르신에 대해 이용료 중 85%를 지원해 주는 것일 뿐 입니다. 나머지 15%는 서비스 이용자인 등급자 어르신이 부담하는 것이구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급여를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으며 몇 년 전까지 주간보호센터에게 행정적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해 일부 지원해 주는 가산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재가센터인 재가복지센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급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장인 대표가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수급자 어르신이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1명 의무 배치해야 하며 이후 30명당 1명씩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수급자 15명 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데 이를 가산복지사라 하여 이에 대한 가산금을 기관에 지급합니다. 이 가산금으로 기관장이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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