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를 오픈하시려면 각 지자체 별 지정심의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력기준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 시설장(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병의원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방문간호조무사 1명 자격증사본(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로 방문간호조무사 과정 700시간을 이수)이 필수 인력입니다.
2. 경력증명서 1부
방문간호 관리 책임자 및 종사자 제출
3. 방문간호조무사의 경우
-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수료증 1부 제출
4. 5평 이상의 사무실
5평 사무공간 + 2평 휴게공간 총 7평이상은 구비해야 합니다.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5. 사무용 집기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
6. 방문간호 의료용품
- 체온계, 혈압계 등 필요
미리 구비해야 하지만 지정심의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품을 구비하진 마시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필수 구비 용품을 종류별로 소량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7.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8.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9.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10. 종사자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1. 대표자 및 시설장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종사자는 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경찰서에 별도 신청)
12.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13. 신청인(대표자) 의사진단서
의사진단서에 정신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 명시되어 있어야 함.
13. 시설 세입세출 예산서(예산서 작성 기간을 확인 필요)
14. 사업 계획서
15. 운영규정
16. 급여제공지침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항목이 추가되거나 다를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단독 방문간호센터가 아닌 통합재가센터(방문요양+간호+목욕)로 창업하시려고 한다면 센터장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간호사여야 합니다.
방문간호센터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의 노인복지과 담당자 분께 임대차 계약 전 사전에 꼭 지정심의항목과 지정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반응형
'창업 및 운영 컨설팅 > 장기요양기관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가복지센터를 창업, 겸직이나 겸업은 괜찮나요? (0) | 2024.06.17 |
---|---|
요즘 방문요양센터 창업 어떤가요? (2) | 2024.06.10 |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운영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0) | 2024.05.15 |
방문요양센터 창업 관련 질문드려요 (0) | 2024.05.07 |
2024년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슈 정리 (0) | 2024.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