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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준비중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지정심사 작성 하려는데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아도 되나요?
지정심사가 왜 이리 어려운지 원래 이런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지자체의 재가복지센터 지정심사에 있어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아도 되며 창업 시 대표 겸 시설장(사회복지사)로 겸직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시설장 자격이 없는 경우 대표자와 시설장을 따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것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정심사가 어려워 지고 있는 이유는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장벽을 높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창업이 비교적 쉬웠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실제로도 과거엔 그랬다 보니 지난 2019년12월12일부터 지정심의제 시행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려 함이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에 맞춰 더욱 지정심사 요건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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