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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 시설장 경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 시설장으로 등록 가능 한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려고 한다면 시설장 자격을 갖추면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상태시니 시설장 자격이 있으므로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할 자격이 되십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경력 사항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항목으로 하고 있어
해당 배점을 3점에서 최대 20점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면 창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개설할 지역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지역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셔서 해당 부분에 대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11.18 -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 주간보호센터 개설, 앞으로 이 사업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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