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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 시설 및 설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by 지홀릭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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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4. 복지용구

복지용구 진열ㆍ체험 공간 23.1제곱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ㆍ소독ㆍ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요양
-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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