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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추가로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다른사업체와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같은 공간의 사무실에서 하려면
1. 사무실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야 지자체의 승인 및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획만 나눠도 될 수도 있고 아예 분리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른 사업체와 재가복지센터를 공동운영하면 대표는 가능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기존 사업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의 대표는 가능하지만 대표겸 시설장은 겸업이기에 불가하고 시설장으로 전임으로 상근을 해야하기에 시설장으로는 다른 분을 시설장으로 두어야 합니다. 대표겸 사회복지사로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한다면 다른 사업을 하시면 타업을 수행하고 있기에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상근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게 답인 부분입니다. 재가복지센터에는 대표자만 하시고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는 별도로 고용해서 운영하시면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 점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크게 이 두가지 문제만 해결하시면 두 사업의 연계로 시너지를 올리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잘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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