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설립조건 및 구비서류, 절차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기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시설예산서
- 자격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참조)
- 위치도, 평면도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학대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시설장 1인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15인
3. 지정 절차
① 서류접수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② 서류 심사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③ 현지 확인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⑤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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