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요양보호사, 재가센터 시설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

by jiholic 2024. 11. 7.
반응형

Q. 안녕하세요? 5년 이상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면 시설장 교육 듣고 시설 차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가복지센터랑 방문요양센터, 재가방문센터 이렇게 다녔는데 저 3곳 다 합치면 5년이 되는데 재가복지센터만 인정 된다고 하면 5년이 안넘어서 방문요양센터랑 재가방문센터도 경력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재가복지센터를 창업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복지용구는 근무경력은 제외)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시고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과정(8주, 160시간)을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시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3곳의 기관에서 근무하셨다고 하시니 그 기관들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합산 기간이 5년이상이 되신다면 자격이 되십니다. 명칭만 다를 뿐 3개 기관이 모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2020. 일부개정]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에도 명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