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가 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하고 싶은데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우선 자격증은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 있습니다
창업 조건이 따로 있는건지..
그리고 방문요양센터 차리면 수익은 어떤식으로 배분되는건지 ..
국가에서 승인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월초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류를 신청 접수 받고 서류가 통과되게 되면 현지 실사, 그리고 20일 전후로 해서 지정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게 되며 지정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대략 이런 절차로 지정절차를 받게 됩니다.
* 방문요양센터에 대한 설립조건 및 구비 서류,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1. 방문요양센터터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 시설장 1인
시설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 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참고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15인 (농어촌지역은 5명)
2. 장기요양기관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1부
-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정관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시설예산서
- 해당 자격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시설장과 종사자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 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참조)
- 위치도, 평면도(주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일 경우지만 방문요양센터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임대차 계약서 1부(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단독주택 등 용도 확인, 7평이상)
- 신청인(대표자) 및 시설장의 노인학대범죄경력 및 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분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 절차
① 서류접수
제출서류 적정 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② 서류 심사
대표자나 시설장의 사회복지관련 경력,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사업 운영 계획 등 확인
③ 현지 확인
시설 면적 및 사무실 비품, 기자재 등 현지 확인점검
④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 여부 심사
⑤ 지정여부 결정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 방문요양센터의 수익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수입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한 85%는 국가지원, 15%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수입의 원천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으로 나뉘는 등급별 한도액과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생각과 달리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을 보면 객단가가 있어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론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로 A 어르신이 있다면 어르신의 등급, 이용시간, 이용일수, 요양보호사의 나이, 시급, 4대보험 가입여부, 60시간 이상여부 등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가감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의 수익 구조상 많은 어르신을 보유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등급의 어르신을 어떻게 서비스 하느냐 어느 직원을 고용하느냐에 따라 수익성은 많이 달라집니다. 내 기관만의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시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원하시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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