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고 싶은데요
개설 자격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여야 가능한건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2019년 12월12일 개정 이후 부터 가능해 졌습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설장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 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경력 1년 이상 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있으시니 1급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장 자격이 되시기에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로 부터 창업 조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공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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