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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자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할 자격이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컨설팅 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장기요양기관을 개설 하려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복지용구는 근무경력은 제외)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에서 5년이상 근무하시고 추가적으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과정(160시간)을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시면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령 제735호, 2020. 일부개정]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에도 명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8 -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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