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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by 지홀릭 202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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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학원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교육기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우선 첫째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용어에 대해 대다수 혼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이전엔 간병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으로 전환되었으며 제도 시행 초기 2008년부터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치루어졌고 현재까지 매년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구별이 없던 시절부터 불리던 이름이다 보니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인하는데 있어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직업소개소나 간병인센터가 아닌 재가센터나 방문요양센터로 구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병원에서 직업 소개소나 간병인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은 간병인이라 부릅니다.

노인분 뿐만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인 분들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 없고 민간 간병인 협회나 직업소개소에 등록해서 일자리를 얻거나 간병인 센터에 소속되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와 다르게 사업자로 보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는 요양보호사보다 시간의 제한이 없어 일한만큼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에 근무하여 어르신을 돌보거나 어르신댁으로 가서 일정시간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1~5등급)여야 하고 요양원이든 방문요양 같은 재가시설이든 전부 정해진 등급에 맞추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점도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점도 다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고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지급이 되다보니 남편분이 퇴직하셔서 지역보험료 납부가 부담되다보니 사대보험 때문에 아내 분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의 제한이 있어 급여는 간병인보다 작습니다.

둘째로 간병인 파견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교육학원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교육기관이 있는건지 굼금해 하셨는데요, 간병인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직업소개소나 간병인협회에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의 댁으로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개념은 다르기 때문이며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 파견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는 지자체인 시군구의 지정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지정이 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해당지역의 교육청에 교육원 개설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통해 개설하게 되므로 개설요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교육원 두 개의 기관을 반드시 같이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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