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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가능 여부

by jiholic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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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방문요양보호 3달째 일하고있는데 이집은 할머니78세 장애3급딸 자폐2급손주 남편 1주일에 두번이나들어옴 제가딸을 돌봄 문제는 손주18세 자폐학교 다니고있음 얼굴은 본적없고요 제가오는시간에는 학교가는시간이라 이손주가 할머니 엄마를 상습폭행합니다 할머니 갈비뼈가 부서시고 장애3급엄마는 매일 온몸이상처있고 집은 벽에 구멍이나고 폭력적인아이고요 제생각에는 조만간에 할머니랑 장애있는엄마를죽일수도 있겠다고 생각이들어서요 할머니 딸 두분은 자폐있는 손주가 때린지도 모른다고 참고살고있더라고요 어디신고할수없나요?아빠는 신경도안쓰고요 집에는 관심없음 자폐는 아이들은 가족을 때리고 죽여도 벌없다고 신고도 할수없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종사자 모두는 매년마다 노인학대신고자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이유는 노인을 이런 노인학대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이 그 가족으로 부터 노인학대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1항제2호).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그러므로 즉시 노인학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국번없이 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전화 국번없이 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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