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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①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2. 24., 2011. 2. 22.>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 6. 11.>]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동일한 시간에 같은 중복해서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추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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