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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재가요양센터 창업의 적기가 왜 늘 지금인가요?

by jiholic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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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센터 창업의 적기가 왜 늘 지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이 적기가 왜 늘 지금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 물으시든 물음에 대한 대답은 재가요양센터 창업의 적기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 바로 지금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2019년12월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이 지정신고제에서 지정심의제로 변경되었고 해마다 지자체에서 지정심의항목이 까다롭게 변화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표자의 경력이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아예 개설신청조차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재가센터 개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 까지 과거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2019년 12월12일부터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여 지정제를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 갱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지역 내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수급자수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 신청시 미리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수요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와 미리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12월12일 이전에는 개인이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무실 및 구비서류가 완비되어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하면 구비요건에 적합하면 승인이 났지만 2019년12월12일 이후부터는 설치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상태를 고려해 시군구의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거부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 갱신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을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갱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기준, 장기요양급여제공이력, 행정 처분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갱신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12일 이전 기관은 2025년 말, 2019년12월12일부터 지정심의제를 적용받은 기관은 6년후 지정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3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공단의 평가점수와 행정처분 등이 있으면 갱신이 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경험없이 기관을 개설해서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의 변경 시 변경지정을 받고, 그 외의 사항의 변경시 변경신고하도록 하며 변경지정 신청서를 신설하고 기존의 변경신고서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변경신청을 하면 접수 후 확인후 변경을 해주었는데 장기요양기관의 형태 변경시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신청 및 변경지정의 형태로 변경되어 최초 개설신청과 동일하게 지정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019년12월12일 이전엔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급여인 노인요양원(제34조), 재가노인복지시설(제38조)가 지정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제32조 1항)이 지정의제 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2019년12월12일 부터는 일원화 하여 기존의 지정의제로 인해 개설과 폐업을 의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많고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 저하, 노인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저해할수 있어 불안정적인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을 예방하고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한 안정적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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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의제가 시행된지 3년여가 되어가는 시점, 신설되는 기관도 많지만 폐업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 말한 상황과 일맥상통합니다. 지정심의제가 시행되어 기관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무분별하게 생기는 기관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기관의 난립을 막는 효과가 점점 더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재가센터 창업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추후 오픈하려 생각만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현 상황에 대해 고려하시고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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