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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있어 지자체 지정심의 요건 중 요양보호사가 15명 이상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와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제 막 설립을 준비하있는데 어르신도 안계시고 일도 없이 요양보호사를 15명이나
채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채용을 해야 꼭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 시 요구하는 지자체 서류 중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은 필수서류 입니다. 시군구에 제출서류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15인의 근로계약이 설립 전엔 당장 근무 하진 않지만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이기에 시군구에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이 되며 공단에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됩니다.
재가복지센터의 특성상 등급자 어르신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하기에 재가복지센터 근로자로 등록이 되지만 실제로 해당 요양보호사가 등급자 어르신께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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