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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중 방문간호 센터를 오픈하시려면 각 지자체 별 지정심의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아래를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력기준
자격을 갖춘 방문간호 시설장(간호사 1명), 방문간호사(병의원 경력이 2년 이상) 또는 방문간호조무사 1명 자격증사본
(간호조무사 3년이상의 경력자로 방문간호조무사 과정 700시간을 이수)이 필수 인력입니다.
2.시설장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보건진료소, 장기요양기관 해당),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3. 직접서비스 제공인력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간호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투약 등)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
4. 경력증명서 1부
(방문간호 관리 책임자 및 종사자 제출)
5. 방문간호조무사의 경우
- 방문간호 조무사 교육수료증 1부 제출
6. 사무실
5평 이상의 사무실
5평 사무공간 + 2평 휴게공간 총 7평이상은 구비해야 합니다.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
7. 사무용 집기
인터넷,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잠금장치가 부착된 서류함 등
8. 방문간호 의료용품
- 체온계, 혈압계 등 필요
미리 구비해야 하지만 지정심의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용품을 구비하진 마시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필수 구비 용품을
종류별로 소량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9.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10.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 1부
12. 종사자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3. 대표자 및 시설장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종사자는 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경찰서에 별도 신청)
14. 비용수납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15. 신청인(대표자) 의사진단서
의사진단서에 정신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 명시되어 있어야 함.
16. 시설 예산서
17. 사업 계획서
18. 운영규정
19. 급여제공지침
대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항목이 추가되거나 다를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단독 방문간호센터가 아닌 통합재가센터(방문요양+간호+목욕)로 창업하시려고 하신다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가 아닌 반드시 간호사여야 합니다.(간호조무사 X)
방문간호센터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의 노인복지과 담당자 분께 임대차 계약 전 사전에 꼭 지정심의 항목과 지정절차, 신청접수 일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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