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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대표가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시면 대표 겸 시설장(사회복지사) 또는 대표이시고 사회복지사 시설장을 고용하신 경우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센터장이라면 시설장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재가복지센터의 시설장 겸 대표이시라면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로 상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가복지센터의 대표지만 시설장(사회복지사)을 고용한 경우는 요양보호사로 대표가 근무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4.08 -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023.05.16 - [지홀릭/회사소개] - 지홀릭컨설팅은 장기요양기관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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