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노인인구가 증가해서 노인사업이라고 잘 될 것이다.", "노인인구가 많아 진다."," 지인이 해보라고 한다. ","타 사업보다 비용이 적게든다." 등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 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창업을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만류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고민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사업은 내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지 주변지인의 훈수에 의존해서 운영을 해서는 시작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를 적용받습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 법령에 의거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2019년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관운영 회계 투명성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등의 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재무회계 기장 및 관리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회계 관련 대행 업체에 맡기셔도 되지만 운영자 스스로가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운영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 사회시설정보 시스템 활용 및 보고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보고만 했지만 시설뿐만 아니고 재가센터도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사회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인력보고, 인건비, 재무, 회계 등 다양한 공문서 보고와 입력이 필요해지다 보니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용할수 있는 교육 및 지식이 필요합니다.
3. 종사자에 대한 노무 부분의 관리
종사자 급여에 대한 4대보험, 기본급, 최저임금, 각종수당 등의 행정업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 또한 관련 재무회계 대행 업체에 맡기시고 신경안쓰셔도 되겠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 및 종사자의 처우에 대한 문제로 인건비 비율이 나온 만큼 주의해서 관리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4. 지정심의제 및 지정갱신제에 대한 부분
지난 2019년 12월12일년부터 지정심의제로 변경되었기에 이전보다 장기요양기관을 신경써서 잘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전혀 없으시거나 너무 이 일을 쉽게 여겨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단평가도 잘 관리 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는 미뤄서 관리될 수 없는 그때그때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중요합니다. 추후 기관 갱신시 평가점수, 운영 미숙으로 인한 환수여부, 행정처분등이 고려되어 갱신이 안될 수 있으니 이런 운영적인 부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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