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달 초에 방문요양센터 구청에 지정신청을 하고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업무를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현재는 방문요양 대상자는 0명이구요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제가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를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대상자인 어르신이 없으면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한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수급자가 60명이 넘어가서 사회복지사를 2명 채용했을 경우 갑자기
수급인원이 30명으로 줄어서 수익이 안날경우 나며지 사회복지사 1명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우선 현재 대상자 어르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시면 이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대표자가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15명이 넘으면 사회복지사 1인 추가로 의무 배치를 해야 하며 이때 가산복지사로 급여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때 역시 어르신이 갑자기 15명에서 15명 미만이 되면 급여는 당연히 지원되지 않기에 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급자 수 15~30명까지는 1명, 30명~60명 미만 2명, 60~90명 미만 3명, 90명 이상은 4명을 사회복지사로 고용해야합니다.
만약 문의하신대로 대상자 어르신이 60명이 넘어서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한 상태였는데 대상자 어르신이 입원이나 사망 등으로 갑자기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30명미만이 된다면 1명은 가산복지사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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