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에 대한 문의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재가요양센터 창업시 도시지역 요양보호사 15명은 전부 시간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요?
- 네 요양보호사와의 급여계약은 전부 시급제(꼭 최저임금 준수)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2.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 창업시 요양보호사 5명으로 단기계약서(시간제)를 작성하면되는가요?
- 도시지역이 아닌 농어촌에서는 요양보호사는 5명입니다.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 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분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대표자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표자인 동시에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분이 따로 계십니다.
- 대표자가 시설장이 아니고 별도로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신 상황이면 대표자는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시설장도 아니므로 상근 의무가 없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요양보호사로 시군구 인력 등록 승인 이후 요양보호사로 근무 가능합니다.
4. 요즘엔 재가센터 설치신고가 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2019년 12월12일 부터 지정심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설치신고 이후 지정까지 30일이 소요(토,일, 공휴일제외)되며 지정심의위원회의 지정이 협의 되어야 설치가 완료 됩니다. 보통 매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현지 심사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익월 초 지정이 완료 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사전에 충분한 시군구 담당자와의 의견조율 및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시구요. 창업이 다소 어렵고 힘들다면 지홀릭과 같은 재가센터 창업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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