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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개설에 대해

by 지홀릭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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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복지센터 개설에 대해

 

1. 장기요양기간 설치 신고는 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복지용구 등) 개설에 대해 지정심의제로 변경된건 다 아시는 이야기 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정갱신제로 인해 신청 후 7일이면 개설이 가능했으나(2019년 12월12일 이전) 2022년 현재는 30일  소요(개인적인 준비상황, 지자체 요구 사항 등)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법에 적용.
장기요양기관 개설시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는 3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번으로 시작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개설이 됩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인력보고, 재무회계, 운영위원회, 의무교육, 지자체 별 점검사항 등 노인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른 운영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좀 더 주의깊에 관련 법에 대해 공부하시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 더해졌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필수 구비 서류
노인복지법에 적합한 기관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관련 교육 계획 등), 사업계획(운영위원회, 재무회계예산, 고충처리 등), 시설장 자격증(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필요인력), 인력현황(요양보호사 15명, 농어촌 5명), 대표자 건강검진서류(정신 및 마약 관련 진단서).

4. 대표자 및 직원의 행정처분 이력
설치하려는 대표자 및 장기요양직원의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해 그 행정제재 처분이력을 통해 감점여부를 정하고 배점을 하게 됩니다.

5. 현장심사
서류 접수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군구 담당자분이 미리 연락을 주고 사무실로 현장심사를 나오게 됩니다.

6. 시군구의 지정심의위원회
시군구 마다 지정심의 위원회를 두어 장기요양기관 개설신고시 서류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가산과 감산을 하여 점수를 책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80점 이상 심사점수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별로 PPT와 발표, 질의응답을 요구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들도 있습니다. 개설하고자 하시는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은 부분이 지정심의위원회의 부분이 더해지고 서류 또한 준비할 것이 많아지다 보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7. 기관 지정
현장 심사와 지정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통해 기관이 지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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