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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재가복지센터를 창업, 겸직이나 겸업은 괜찮나요?

by 지홀릭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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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재가복지센터를 창업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재가복지센터를 오픈하고 몇 달간은 수입이 없고 손익분기점을 최소 1년은 생각해야 한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센터가 자리잡을 때 까지 기존에 직장에서 일하면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해보고 싶은데요
이런게 가능할까요? 겸업이나 겸직 같은 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하려면 우선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개설하실 수 있으며 시설장이 되려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시설장 인력 기준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자격을 갖춘자로 해서 지자체 지정심의요건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이 되면 비로소 창업이 되어 센터를 운영하게 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수입은 없고 막연하게 버텨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신것을 그만두지 못하고 겸직이나 겸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시설장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체에서 지정심의를 위한 서류 제출 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48조(인력배치기준)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ㆍ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3조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 계산은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을 따른다.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①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제57조의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당장의 수입의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상근해야 하는 근무시간 중에 다른일을 하게 된다면 추후 이 부분으로 인해 운영 상이든 행정상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아닌 사회복지사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겸업하시려는 경우 다니고 있는 다른 직장도 그 직종이나 근무지에 따라 회사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등에 겸직을 금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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