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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 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지자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 영 조례」를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잘준비해서 제출했다고 해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담당자 분으로 부터 정확히 전달 받고 그에 맞추어 정확히 준비해야지 난감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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