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상가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현재15평짜리 상가가 있는데 제가 반을 잘라서 거기에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전전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고 방문요양센터 를 창업하는거지요
방문요양센터 창업하고 1~2년은 힘들다고 하잖아요
임대료라도 안내면 힘이 덜 들지 않을까 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려면 5평이상(2023년부터 5평이외 휴게시설 공간 2평 추가로 확보해야 함)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현재 15평의 상가라면 현재 있는 타 사업과 구획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파티션으로 나누면 인정되지 않고 완전히 각각의 독립된 공간(출입문도 별도 등)으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요구사항이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어 정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할 지역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꼭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가노인복지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 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 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을 2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라.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 복지용구 진열ᆞ체험 공간 23.1제곱 미터 이상 및 복지용구 세정ᆞ소독ᆞ수선 공간 56.2제곱미터 이상
2023.06.24 - [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 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노하우는 어디서 배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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