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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인데 3번기관입니다. 올해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과목이 조금씩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법정의무 교육 중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방문요양센터 기관기호 3번 기관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 안내 드립니다.
1. 노인인권교육(연1회 4시간이상, 온라인 6시간이상)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3.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연 1시간 이상, 2022년부터 실시)
4 개인정보보호교육(자체 연1회)
5. 성희롱예방교육(자체 연1회)
6. 장애인식개선교육(상근근로자 50인 이하는 교육자료 게시/ 상근근로자 50인 초과 연1회 자체교육)
7. 퇴직연금교육(자체, 연 1회)
8. 직장인괴롭힘예방교육(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내 관련내용 작성 보고)
* 3번기관은 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2번기관인 경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추가)에 대해서 연초에 관할 지자체에 교육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12월에는 온라인 교육일정이 마감되니 서둘러서 11월말까지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종사자분들을 독려하시 바랍니다. 그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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