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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어르신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적는 기준이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유효 기간인가요? 아니면 방문요양 센터에 서비스 이용계약일로부터
1년동안 기간인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시 급여계약 시작일은 서비스 시작일이며,
급여 계약 종료일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유효기간 종료일과 장기요양인정서의 종료일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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