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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방문요양센터의 센터장,사회복지사의 건강검진 주기

by 지홀릭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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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방문요양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는 사무직인가요? 비사무직인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우선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건강검진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무직과 비사무직 직원의 구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에 의거하여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직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 사무직 직원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비사무직 직원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직원,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방문요양센터의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은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필수,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필수인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무직이든 비사무직이든 방문요양센터의 특성상 어르신 댁에 방문해 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기에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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