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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258

재가요양센터 창업에 대해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요양센터 창업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실버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열기는 더해지고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재가요양센터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창업을 하는 이유 1. 여타 사업에 비해 창업 비용이 저렴 2. 노인인구의 증가 3. 정년이 없는 직업 4. 상시 고용인원에 대한 부담감 증가로 인한 선택 5.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로 인한 퇴직 6. 정부 주도 사업으로 부도의 리스크 없음 ​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자영업도 힘들어짐에 따라 재가요양센터 창업이 또다른 대안이 되고 있어 창업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일찍 20~30대에 창업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2022. 8. 29.
재가복지센터 창업 시 인력요건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은 충족이되지만, 요양보호사 15명이 충족되지 못하고 모자란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지정요건 중 인력부분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의제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요양보호사 15명은 장기요양개설에 있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현재도 요양보호사 15인을 모집하여 계약하지 못하면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계약하여 인력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점은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2. 8. 29.
방문목욕 창업 시 목욕 차량 구매 여부 Q.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이동목욕차량서비스도 제공되는곳이 있던데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시 목욕차량도 구입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시 방문요양 외에 방문목욕도 추가로 운영하시려면 방문목욕 차량 구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차량목욕을 하지 않으시면 이동욕조를 구비하셔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2. 8. 25.
방문요양센터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Q. 노인 방문요양센터 창업은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한가요? ​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노인 방문요양센터 창업 문의 글에 대한 답변글을 검색해 보면 대다수 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는 글이 대다수 입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있어 한 지차체의 지정심의기준표를 예로 보면 - 시설장(관리책임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사회복지업무 경력) : 10점 (3년 이상 : 10점, 3년 미만∼1년 이상 : 5점, 1년 미만 : 0점)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한다고 심의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있어 준비없이 창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 자격증이 없어도 대표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하면.. 2022. 8. 22.
재가요양센터 창업은 왜 지홀릭 인가요? 재가요양센터 창업은 왜 지홀릭 인가요?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창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운영했지만 무엇보다 이 사업을 선택하는 분들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여타 사업에 비해 돈이 적게 들어서 그리고 연령 제한 없이 나이들어도 이 사업을 오래 할 수 있어서 입니다. ​ #재가요양센터창업 을 계획하고 막상 개설을 하려하니 경험이 없다보니 창업 준비부터 막혀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은 있지만 재가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없다보니 서류 준비에서 부터 막히고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재가센터 를 운영하는 지인의 도움이나 프랜차이즈 가맹 등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자인 경우.. 2022. 8. 16.
방문요양 센터를 창업 준비중이시라면 방문요양 센터를 창업 준비중이시라면 ​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요즘 전화하셔서 방문요양 센터를 오픈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서 다짜고짜 찾아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적어도 어느정도의 사업구상을 하고 상담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으신 상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방문요양이 뭔지 명칭조차 모르시는 상태로 지금 단순히 내가 시간이 되니 지금 당장 문의해야 겠다, 당장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받겠다 등등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정중히 사양합니다. ​ 우선 재가요양센터를 창업 하시려면 지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범하는 오류는 내 집에서 가까운 인접 지역을 선택한다는 것 입니다. 출퇴근이 가까워야 하고 집 근처여야 한다는 오류의 접근.. 2022. 8. 12.
방문요양센터 창업 사회복지관련 경력 유무 Q.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취득한 상태고 관련 복지 경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가 건물이 있어서 그곳에 방문요양센터를 개설 하려고 하는데요 관련 사회복지 경력이 없는데 개설할 수 있는지요? 개설만 하면 뭐 다른건 다 할 수 있을거 같아 걱정은 없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에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별도의 사회복지 경력 유무와는 관계없이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따라 지정위원회의 설립요건 항목 중 하나로 대표자(시설장)의 사회복지사 경력을 가감산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회복지사 경력에 따라 점수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정심사기준 항목에 대해 80점 이상 받아야 방문요양센터를 오픈.. 2022. 8. 10.
재가요양센터 사업 전망은 괜찮은가요? Q. 안녕하세요? 재가요양센터를 창업해 보려는데 전망이 괜찮을까요? ​혼자서 하면 어르신을 15명까지는 사회복지사 고용하지 않고 제가 대표겸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것이고, 어르신이 15명이 초과되면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노인인구도 늘고 있고 고령화시대라서 전망이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상황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노인관련 사업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수 있지만 그런 전망이 있다는 사업이라면 어느사업이건 경쟁이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겠죠. ​ 준.. 2022. 8. 10.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Q. 재가복지센터 창업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재가복지센터를 오픈하려 하니 창업부터 막혀서 어떻게 해야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면 시설장 자격요건은 갖추게 되지만 그에 장기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경험이 없으면 쉽게 작성하거나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창업관련 지정심사 절차나 요구 사항에 컨설팅하는 지원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관련 사항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는것이 좋지만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7. 30.
재가센터창업,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업 관련 절차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이미 시설장의 자격은 갖추신 상황이니 이제 그 외 구비 요건만 갖추시면 장기요양기관 창업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 지역의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개설 요건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상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 2022. 7. 19.
장기요양기관 개설(창업) 구비 서류 및 절차 장기요양기관 개설(창업) 구비 서류 및 절차 1. 장기요양기관 개설 서류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 2022. 7. 15.
급여제공지침 10가지 급여제공지침 10가지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특정 직종에 국한 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 직원 수급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만 있으면 인정하지 않음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 및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 및 치료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 응급조치 8)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 학대 예방 및 대.. 2022. 7. 14.
운영규정 작성 항목 운영규정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5] “ 운영기준 및” [ 9] 별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참조 ” ) ​ ①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규정 ※ 예시 - 조직 직제 업무분장 등 - 인사 채용 승진 인사이동 휴직 복직 징계 등 -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일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포상 휴가 등 - 회계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물품관리 출납 보관 폐기 등)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 2022. 7. 13.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시 제출서류(복지용구) ​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만 제출) 4. 위치도,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1부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6.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7. 근로계약서 1부 시설장: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종사자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 명시 8.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예산서 1부 9.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10. 위탁소독의 경우 - 위탁소독전문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위탁계약서 1부 - 위탁.. 2022. 7. 12.
장기요양 운영위원회 규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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