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 33조 제 2항, 제 35조 제 2항 본문, 제 37조 제 2항 및 제 39조 제 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제 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022. 7. 5.
장기요양기관 개설 관련 제출 서류 목록
* 장기요양기관 개설 관련 제출 서류 (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⑥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⑦ 시설 예산서 1부(인건비 비율 준수) ..
2022.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