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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운영 컨설팅/장기요양기관 창업

재가요양센터 창업 시 요양보호사 15명은?

by jiholic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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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가요양센터 창업시 지자체의 심사 요건 중에 요양보호사 15명 구인이 있는데요

15명 구인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정심사 이전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요양보호사 구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입니다. 재가요양센터 설립 시 요구하는 지자체 서류 중 요양보호사 15명(농어촌 5명)은 필수서류 입니다. 시군구에 제출서류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 15명의 자격증 사본,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15인의 구인이 설립 전엔 당장 근무 하진 않지만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이기에 시군구에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이 되며 공단에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을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재가요양센터의 특성상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 해야 급여를 지급하기에 방문요양센터 근로자로 등록이 되지만 실제로 해당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진 급여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재가요양센터로 시군구에 지정을 받게 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시게 된다면 이후 요양보호사 모집은 가까운 요양보호사교육원, 구인공고 등을 통해 구인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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