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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구청에 장기요양기관 개설 문의를 했더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공부해서 개설을 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 개설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개설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서류(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시설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인 경우)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2. 처리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실사 → 처리→ 설치신고 증명서(지정서) 교부
3.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시군구에 재가복지시설 창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때문에 담당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개설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개설자인 대표자의 결격사항(행정처분이력이나 평가결과 등)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으시면 서류 준비와 요구사항에 대해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준비하느냐 남의 힘을 들이느냐의 범주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그 만큼 노력이 들어가면 금액은 줄어들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정 내리셔서 성공 창업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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