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개정사항 및 주요 이슈 안내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료 동결(7.09%), 장기요양보험료 인상(0.9182%)
장기요양보험료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동결
2.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 인상( 87.1%-> 1년 유예 86.6% 동결)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비율 중 방문요양 급여만 인상, 86.6% -> 87.1%
- 2023년 12월22일까지 의견 접수 중, 현재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님.
- 2023년 12월2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86.6%로 동결, 1년 유예 결정됨.
3.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홀수기관 대상 2024년 정기 평가 실시
- 2024. 2. 1 ~ 11. 30 (약 10개월)
- 평가대상기관 : 총 10,054개소
4. 가족요양 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고시 제69조의2)
- 2024.1.1부터 시행, 25.1.1부터 미이행 시 10% 감액처리됨.
-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수 15인 이상 기관에 대해 의무사회복지사 채용 의무화를 제한적 시행
수급자가 15인 이상임에도 의무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을 시 가족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면 가족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한 청구 금액의 10% 를 감액.(가족요양 방문상담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요양 전체 수가의 10%가 감산)
5. 중증수급자(1,2등급) 270분 이상 연속근무 확대(고시 제19조)
- 대상 : 중증수급자(1,2등급)
- 270분 이상 연속근무 2023년 월 6회에서 2024년 월 8회로 연속근무 확대
- 3등급 이하 수급자의 경우 월4회,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6.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고시 제11조의5)
- 대상 : 방문요양, 방문목욕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시설, 주간보호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 팀장급요양보호사 제외)
-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기준 2년에 1회. 근무시간으로 인정, 95,0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요양보호사가 교육이수일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 제시,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해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 월 60시간 미만 종사자(가족요양)도 적용 대상
7.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정자 추가(제77조)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치매전문교육이 포함되어 치매전문교육을 따로 이수할 필요 없음.
- 2024년1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개정
- 2023년 12월31일까지 240시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요양보호사는 별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함.
8. 선임요양보호사 제도 실시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재가 급여 근무자 제외
- 2024년 10월1일 부터 실시
- 입소자 50인 이상 75명 미만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근무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인원 중
관리자가 지정한 인원(최대 2명)에게 추가 업무와 교육을 부여(입소자가 75명 이상인 시설에선 25명마다 1명을 선정)
월 15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주간보호센터도 포함 예정. 주간보호센터를 제외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근무자는 제외.
9. 최저임금 인상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2023년 2,010,580원 -> 2024년 2,060,740원
10. 방문 요양보호사 명찰 녹음기 보급
경기도에서만 시범적으로 보급된 명찰 녹음기가 2024년부터 전국 방문요양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성희롱과 폭언 등 인권침해 예방과 처우개선을 위해 보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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