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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재가센터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사회복지사로 시설장 겸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를 창업하시면 대표겸 시설장 또는 대표 겸 사회복지사로 시설장을 고용하신 두가지의 경우 입니다.
재가센터 센터장이라면 시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가센터의 시설장 겸 대표시라면 시설장인 사회복지사로 상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가센터의 대표지만 시설장(사회복지사)을 고용한 경우는 요양보호사로 대표가 근무는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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