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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가노인센터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임상 경력은 없습니다.
알아보니 시설장이 되려면 임상 경력 2년이상 간호사여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대신 보건 교사 6년 경력이 있는데 임상 경력이 아니라서 안되는 거겠죠?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니 문제는 방문요양 서비스는 되지만
방문간호 서비스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저는 방문요양 서비스 뿐 아니라 방문 간호 서비스도 되는 재가센터를 창업할 생각 이였거든요
조언 부탁 드려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 창업을 위해서는 자격을 소지한 자가 시설장이 되거나 자격을 소지한 자를 채용해서 개설을 해야 하는데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운영하시려면 사회복지사는 시설장이 불가하며 반드시 간호사가 시설장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간호 시설장은 간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 업무의 경력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 등을 의미(간호처치, 주사 투약 등) 합니다. 말씀하시는 바로는 방문요양센터는 가능하지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센터를 동시에 하려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답변해 주실 겁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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