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가복지센터 창업 조건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요양보호사로 2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이수도 얼마 전 이수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자격증 궁금합니다
1. 요양보호사로 경력은 얼마나 되어야 되나요?
2. 의료자격증(간호조무사)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복지사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가능한가요?
3. 사회복지사 자격증 꼭 1급이 있어야 되는지 2급만 있어도 된다면 1급과 2급 혜택이 어떻게 다른가요?
4. 요양보호사님은 몇 분이상 계셔야 되나요? 사회복지사선생님 꼭 계셔야 되나요?
5. 다 조건을 갖춘뒤 창업 어디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설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지정심사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우선 시설장이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사(1,2급 무관)자격증, 의료인(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로 5년이상 근무하고 소정의 시설장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격을 갖춘자를 고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는 15인(농어촌 5인)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추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시군구)의 노인복지과에 지정에 필요한 심사요건(지역마다 상이할수 있음)을 갖추고 요청서류와 함께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 실사 ->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정여부가 통보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설하고자 하시는 지역 시군구의 노인복지과에 꼭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홀릭컨설팅 02-32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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