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시설기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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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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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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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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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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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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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기준 상세요건
1.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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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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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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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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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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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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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수급자 1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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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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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1년 이상 실무경력), 요양보호사(2급 제외, 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 간호조무사(5년 이상 실무경력, 교육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가.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나.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다.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30조, 별표2 등 참조)
라.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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