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 1년마다 재계약 해야 하나요?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요양보호사들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1년마다 재계약 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퇴직금은 1년 되는 날부터 발생한다는데 .. 원래 이런가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가 변경되어 계약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규직의 계약을 연장하는 개념이 아닌 급여 등에 대한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급여가 인상되지 않고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할 시에는 퇴직금은 없
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창업 및 운영 컨설팅 >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가복지센터에서 12월에 해야 할 업무 (2) | 2024.12.24 |
---|---|
2025년 방문요양 최저시급 안내 (0) | 2024.12.14 |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안내 (8) | 2024.12.13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비율(%) (0) | 2024.12.11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0) | 2024.1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