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가방문요양센터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어야 하나요?
창업하기 위해 어느 센터를 방문한다거나 기관을 방문해야되는 곳이 있나요?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지자체)가 요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전제 하에 필요 요건을 갖추고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 노인복지과에 개설신청(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장 자격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만으론 시설장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외에 추가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다고 해도 시설장이라면 겸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요건도 아닙니다. 개설 서류 검토,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는 센터 개설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 서류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마다 상이하므로 지자체(시군구) 노인복지과 담당자분과 꼭 사전에 상담 받아 보세요.
1. 재가요양센터 개설 서류(개설 지역의 지차체 마다 개설 요청 서류 상이할 수 있음)
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포함)
③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
④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5호)
⑤ 사업계획서 1부 (시설개요, 시설조직도, 종사자 현황, 업무분장, 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 등), 운영규정 1부(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시설 예산서 1부
⑥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⑧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 소방서), 수질검사(관할수도사업소)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제출)
⑨ 장기요양기관 차입금 사전 신고서(차입관련 증빙서류, 차입금 상환계획서 첨부- 차입금이 있는경우 제출)
⑩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고용노동부 지정서식으로 체결해야함.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⑪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이사회 회의록 1부(법인인 경우)
⑫ 건물소유권 증명서류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사무실 5평이상)
⑬ 복지용구의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복지용구의 경우)
⑭ 소독업체 위탁 시 계약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⑮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건강검진
2. 처리절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실사 → 처리→ 설치신고 증명서(지정서) 교부
3. 처리기간
신청 접수 후 30일 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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