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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시·군·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군·구청의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이력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계획
- 그 밖에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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